대부업 소비자보호업무 강화… 직원들 관련 자격증 취득·준법관리인 임명 의무화
입력 2013-02-28 22:24
앞으로 대부업체 직원은 신설되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준법관리인 임명이 의무화되고,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소비자보호업무도 강화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대부중개협회 이사회에서 ‘새 정부의 대부업 공약 이행 지원사업’을 위한 자체 추진과제 24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대부업을 금융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무자격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공약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대부금융협회는 금융상식과 대부업 관련 법률, 분쟁해결기법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금융종사자 자격증’을 만들기로 했다. 대부업은 다른 금융업과 달리 전문자격증이 없어 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들어 왔다.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 직원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 업무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회원사 임직원이 간헐적으로 받아온 직무교육은 자격증이 생기면 상시 이수과정으로 확대된다.
또 소비자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약탈적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다. 대부금융협회는 준법관리인(법규 준수를 관리·감독하는 사내 임직원) 임명을 모든 회원사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현재는 상위 64개 업체만 준법관리인을 고용해 왔다.
소비자 민원과 고충 처리를 위한 ‘소비자보호위원회’도 이르면 이달 중으로 설치된다. 대부업 관련 기관·시민단체·학계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고객 불만과 요구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구조공단 및 소비자단체와는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의 민원발생 순위를 조사해 회원사들에 공개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에게 알리진 않지만 회원사들끼리 민원발생률을 비교해 자발적인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대출 등 직접대출을 해주면서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물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기로 했고, 휴대전화 실명확인 서비스를 통해 대포폰을 이용한 대출사기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