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직 상실… 4월 재보선 3곳으로 늘어

입력 2013-02-28 17:40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61)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지역구 충남 부여·청양은 4월 24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김 의원은 2011년 7월 ‘계백운동본부’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그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부인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서전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이재균,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에 이어 19대 의원 중 세 번째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당선무효가 됐고, 노 전 의원은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혜영(62·경기 부천오정)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