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구속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차명계좌 정보 제공자 밝힐 듯
입력 2013-03-01 00:26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조 전 청장이 1심 판결 후에야 비로소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정보를 전달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보 제공자에 대해 조 전 청장이 입을 열기로 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노무현 재단 측은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조 전 청장을 꾸짖으며 법정구속했던 법원이 재판장이 바뀌자 보석허가를 냈다”며 “사법부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해당 재판부의 담당 법관은 최근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