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1978명 불법파견… 노동부, 직접고용 지시 방침

입력 2013-02-28 17:40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개 지점에서 진열, 상품이동, 고객응대 등 업무를 하는 판매도급 분야 직원 1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마트에 불법파견 대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할 방침이다. 이마트가 지시를 거부하면 직접 고용이 이뤄질 때까지 매월 19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이마트는 근로자 580명에게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10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성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야간·휴일근로, 인가받지 않은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여성보호 관련 조항도 위반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차별 사례도 확인해 모두 1370명이 8억15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직원 사찰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고소인 2명, 피의자 2명, 참고인 42명 등 46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