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日서 애플에 패소… 日 법원 “특허침해 안해”

입력 2013-02-28 22:27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데이터 송수신 기술과 관련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애플에 패소했다. 특허권 소송에서 한국에서는 삼성이, 미국에서는 애플이 승소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이 10개국에서 진행중인 소송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쿄지방법원은 28일 애플이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해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2개 기종의 수입 및 판매를 중단해 달라며 삼성이 제기한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3GS 등 2개 기종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아이폰4 등 2개 기종은 삼성의 특허범위에 포함돼 있어 애플이 계약을 희망하고 있지만 삼성이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교섭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플은 “기존 기술에서 쉽게 연상되는 삼성의 특허는 원래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삼성은 “특허는 기존 기술과는 다른 기술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애플은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애플은 미국과 한국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에서는 애플이 승리했고 한국에서는 삼성이 승소했다.

앞서 삼성은 2011년 4월과 12월, 애플의 아이폰4 등 5개 기종의 제조와 판매 등을 금지해 달라며 도쿄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애플도 2011년 12월 삼성에 특허권 비침해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