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인 목사측, 이성곤 목사 상대 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
입력 2013-02-28 17:31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 김창인 원로목사 측이 이성곤 목사를 상대로 신청한 ‘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당회장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김 목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이 본안 소송에서도 유지되면 김 목사 측과 후임 이 목사 측이 10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온 광성교회는 김 목사 측을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당회장직무집행가처분’에 대한 판결 이유에서 “2012년 11월 25일 공동의회에서 이뤄진 교단탈퇴 안건에 대한 (이 목사 측) 결의는 적법한 의장이 아닌 자에 의해 회의가 진행된 하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면서 “광성교회는 여전히 통합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통합교단 목사의 직에서 면직됨과 아울러 광성교회에서 출교처분을 받은 이성곤 목사는 광성교회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지난해 12월 이 목사 측이 실시한 교인총회에 대해서도 소집절차 하자 등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목사 측은 지난해 11월 25일 공동의회를 열어 통합교단을 탈퇴하고 이 목사를 대표로 세운 뒤 교인총회를 개최, 예장 백석교단에 가입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광성교회(김 목사 측) 남광현 목사 등이 신청한 ‘당회장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의 남 목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