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농성’ 김진숙 등 5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3-02-27 22:15
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김진숙(52)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노조 지도부 5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고(故) 최강서씨 시신을 옮겨 농성한 혐의다. 이 판사는 “한진중공업 사태가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고 사측이 이들 5명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에 대한 방어권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5명은 김 위원 외에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박성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부지회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