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연비 사태’ 해결 움직임… 블룸버그 “현대차, ‘연비 과장’ 집단소송 합의”

입력 2013-02-27 22:22

미국에서 연비 과장 논란의 대상이 된 현대자동차가 관련 집단소송을 합의로 풀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현대차가 연비를 과장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소송을 냈던 원고 측 변호인들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현대차가 합의 조건에 동의했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법원에 낸 서류에서 현대차가 원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선택사항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종 합의가 됐다는 것은 아니며, 일단 원고 측과 합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문제로 함께 피소된 기아자동차도 합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따라서 현대·기아차가 진행 중인 소송을 계속 끌지 않고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연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차가 연비를 과장 광고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미국 90만명, 캐나다 12만명 등 총 102만명에게 첫해 1인당 평균 미화 88달러, 이후에는 해당 차량의 보유 기간까지 매년 77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보상계획을 내놓았다.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기업설명회(IR)에서 북미 연비 보상을 위해 각각 2400억원과 2000억원 등 총 4400억원 정도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연비 오류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청 발표에도 불구하고 11월 현대·기아차 판매는 전년 동월보다 각각 8%, 11% 증가했으며 올 1월에도 각각 2%대 증가해 환율로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에도 선방했다.

물론 합의 협상으로 당장 연비 논란이 해결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집단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7월 미국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 등이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이 연비를 과장 광고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차주 48명이 “현대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다”며 1인당 재산·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