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계 소송 취하… 적합업종 권고 준수 등 동반성장 합의
입력 2013-02-27 19:26
제과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문제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제과점업계가 소송 취하 등 타협점을 찾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대한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계가 그간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 김서중 회장, 파리바게뜨 조상호 대표이사, 뚜레쥬르 측 CJ푸드빌 허민회 대표이사는 서울 구로동 동반위 사무실에서 ‘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제과점업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준수, 상호비방행위 자제 및 소송 등 법적분쟁 취하, 소비자 후생증진 및 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협회 미가입 가맹점에 가입 독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가맹점주들은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비대위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협회 내부의 문제로 동반위와 관계없다”며 “잘못된 것은 끝까지 짚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