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팁] 신주인수권

입력 2013-02-27 18:27

미래에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특정 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유가증권처럼 권리 자체를 매매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