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반대’ 인명진 목사 등 6명 재심 결정

입력 2013-02-27 18:11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에 저항하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김진홍(71) 목사 등 기독교 인사들이 39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김 목사 등 6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목사와 함께 인명진(67)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과 이해학(68) 목사 등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은 위헌인 긴급조치 1호에 근거한 것”이라며 재심청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8일 민주 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 청원 서명운동을 막기 위해 긴급조치 1호를 전격 선포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반대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행위를 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다.

1974년 당시 목사 또는 전도사였던 김 목사 등은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재적인 조치라고 판단하고,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시국선언기도회를 개최했다.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김 목사 등 3명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인 전 위원장 등 3명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이들은 1년 남짓의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김 목사 등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긴급조치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2011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