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출근하던 택시기사 구속
입력 2013-02-27 18:11
서울 금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히로뽕 등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택시 운전사 박모(52)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주안동의 고시원 등에서 지내며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해 9월에는 지인 이모(47)씨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히로뽕을 판매했다.
인천 시내의 한 택시회사에 다니는 박씨는 영업을 하기 위해 택시회사로 출근하던 길에 경찰에 검거됐으며, 이 당시도 마약에 취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버젓이 택시 운전을 하려 한 것이다. 경찰은 박씨가 그동안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을 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천의 한 산에서 직접 야생 대마를 채취해 피우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다르면 박씨는 1996년과 2002년 두 번의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마약·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이 운영하는 택시운수업체에서는 인력수급이 모자란다는 등의 이유로 채용 시 지원자들의 범죄 경력을 잘 따지지 않고, 성실히 사납금만 내면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회사 차량을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전문 임대브로커나 개인)에게 임의로 빌려줘 운수사업을 하는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