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3·1운동 각오로 위기극복 힘모으자”…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기도회’

입력 2013-02-27 22:07


3·1절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한일기독의원연맹(대표회장 김영진 장로)과 한국교회희망봉사단(한교봉·대표회장 김삼환 목사)은 27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는 ‘제2의 3·1운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의 단결을 강조했다. 조 목사는 “일제 강점기 당시 유일한 희망은 교회였다”면서 “다시 한번 제2의 3·1운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로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믿음, 꿈, 말을 통해 한마음으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나 혼자 구원받고 천당 가겠다는 건 짧은 생각”이라며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을 품자”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일기독의원연맹 대표회장인 김영진 장로는 대회사를 통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일제시대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기도하고 보듬어주는데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기도회에는 김삼환(명성교회), 손인웅(덕수교회 원로) 목사와 김명규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 교계 및 정계 인사들과 성도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교봉을 비롯해 24개 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추진 연대회의(원폭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폭피해자 및 후손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 중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70년 가까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새 정부는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에 따르면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제출된 바 있으나 폐기됐다. 하지만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군대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19대 국회의 특별법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느 때보다 높다.

정부와 원폭피해자협회 등에 따르면 원폭 피해로 일본 현지에서 사망한 한국인은 7만여명. 이들 중 생존자는 2600여명이며, 이들 자녀인 ‘원폭피해 2세’는 7000∼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백혈병과 골다공증 등 원폭피해 후유증 환자들은 대략 30%(2000∼3000명)에 달한다.

용인=글·사진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