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미, 한국 국적 포기 ‘Wie’를 선택
입력 2013-02-27 22:02
‘이젠 위성미 대신 미셸 위.’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재미교포 미셸 위(24·나이키골프)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26일자 행정안전부 관보에 따르면 미셸 위는 21일자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고 고시됐다. 이탈 사유는 ‘외국 국적 선택’이었다. 국적이탈은 미셸 위와 같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재외공관이 이탈신고를 접수하면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 법무부로 송부한다. 국적이탈은 해당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미셸 위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개정된 국적법 상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버지 위병욱(51)씨와 어머니 서현경(47)씨 사이에 외동딸로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셸 위가 20년이 넘도록 한국 국적을 유지하다가 이제야 포기한 것은 2011년 1월1일 발효된 국적법에 따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절차를 밟지 않아 미국과 한국 중 한쪽 국적만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국적법은 미셸 위와 같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대해 만 22세가 되기 전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다. 단, 만22세가 되기 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쓸 경우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놓았다. 하지만 미셸 위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기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복수 국적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쪽의 국적을 택해야 하는 미셸 위는 주활동 무대인 미국의 국적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셸 위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면 미국 대회를 뛸 때 수시로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등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