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할증 밤 10시로 앞당겨… 주말에도 할증제 도입 검토
입력 2013-02-28 09:54
택시 할증시간을 늘리고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과천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로 정해진 심야 할증시간을 오후 10시부터로 앞당기고 주말에도 할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명 ‘택시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택시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당근을 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택시비 할증시간이 늘어나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 다음달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시일 내 종합대책안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안은 택시 과잉공급 해소(2013년 25만대→2018년 23만대→2023년 20만대), 요금 현실화(기본요금 2013년 2800원→2018년 4100원→2023년 5100원), 종사자 소득증대(2013년 150만원→2018년 200만원→2023년 250만원) 등 3대 목표에 따라 추진한다. 또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10년 또는 2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