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정치인들은 안빼준다… KISO, 포털 ‘연관검색어’ 삭제 기준 완화
입력 2013-02-27 20:04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특정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인 ‘연관 검색어’ 삭제 기준이 완화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7일 최근 열린 정책위원회에서 연예인과 일반인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때 연관 검색어를 삭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회의원,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인물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KISO가 일반인에 더해 연예인까지 연관 검색어 삭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연예인들의 강도 높은 삭제 요청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온라인상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KISO는 “연관 검색어로 인한 피해가 생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에 한해 연관 검색어 삭제 기준을 좀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ISO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 노출,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불법정보 및 선정적 정보 노출, 법원의 판결 또는 적법한 행정기관의 요청, 서비스 질 저하, 상업적인 남용 등 7가지 사유에 한정해 연관 검색어 삭제를 허용키로 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예인과 일반인의 범주가 특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데다 공인들과 적용 기준이 달라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