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파트 팔때도 다운계약서
입력 2013-02-27 19:15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를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과천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다운계약서로 취득·등록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다. 공직후보자가 소득세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도덕성 시비가 강하게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경기도 부교육감으로 재직할 때인 2000년 5월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를 팔고 과천시 별양동으로 이사했다. 서 후보자가 신고한 아파트 매도가는 1억600만원. 그러나 당시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억7850만원이었고, 실거래가는 2억6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소득세법은 아파트 매매 시 실거래가 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돼 있었다.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서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에 10년 가까이 거주해 당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었다”면서 세금을 깎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운계약서는 매수자의 취득·등록세를 줄여주기 위해 작성되기도 하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파트를 빠른 시간에 좋은 조건에 팔기 위해 쓴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법을 어겼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당시 관행이라지만 공직자로서 탈세 등을 목적으로 실정법을 잇따라 위반한 점은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라면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부 수장 자리에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 후보자는 별양동 아파트를 매입할 때도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었다. 별양동 아파트 시세는 3억3000만원이었지만 서 후보자는 1억원을 신고해 취득·등록세 13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져 “죄송하다”고 시인했다.
이밖에 서 후보자가 연루된 의혹은 다양하다.
장녀가 교원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과천의 한 고교 인턴교사로 채용돼 의혹을 샀다. 서 후보자가 홍익대 초빙교수로 있었던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9000만원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도 일고 있다. 2010년 9∼12월 장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열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각종 의혹을 추궁했다.
이도경 손병호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