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합정점 ‘상생방안’ 일단락
입력 2013-02-26 22:38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문제를 두고 대립해 왔던 홈플러스와 지역 중소상인들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중소기업청은 26일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과 관련해 이해당사자 간 사업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인근 중소상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을 반대하며 지난해 3월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서울 망원동 월드컵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은 이날 홈플러스와의 협상을 완료하고 사업조정 철회를 요청해 절차를 종료했다.
사업조정 신청 이후 홈플러스와 협동조합 측은 20여 차례 자율조정회의와 상인간담회 등을 열고 계속해서 입장차를 좁혀왔다.
양측은 사업조정기간 1년을 앞두고 상생안을 마련했다. 상생안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일부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세부 품목은 비공개 합의된 상태다. 또 마포구청, 홈플러스 합정점장, 월드컵시장·망원시장 상인회장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망원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합의 내용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상생협의체를 통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또 지역 상인들의 상권 보호 및 마케팅 활성화 등을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에서 담배는 보루 단위로만 판매하고 낱개 판매는 금지된다. 전통시장의 마케팅 행사물품을 향후 2년간 지원하고 전통시장 고객용 핸드캐리어를 제공키로 했다.
중기청 정원탁 사업조정팀장은 “합정점의 자율조정 사례가 현재 진행 중인 타 지역의 대형마트 사업조정에도 잘 반영돼 대형마트의 상생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