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구역 200곳… 3월 4일부터 집중단속
입력 2013-02-26 21:58
서울 시내 병원·은행·음식점 앞이나 대형마트·백화점 주변 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가 잦은 200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다음 달 4일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4만∼5만원이 부과되고, 적발 후 2시간이 지나도 차를 옮기지 않으면 1만원이 추가된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대문로 숭례문수입상가 입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옆과 롯데백화점 주변, 학원·병원·상가가 밀집한 영동대로 대치동 100m 구간, 가구점이 많은 지하철 4호선 이수역 인근 보도 700여m 구간 등이다.
신반포로 고속터미널 앞 등 택시·관광버스·택배차량 등이 30분 이상 상습적으로 정차하는 차도 39곳도 포함됐다.
시는 특별관리구역 외에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계속 단속·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 6차선 이하 도로변 소규모 음식점 일대, 조업으로 주·정차가 불가피한 재래시장과 경찰 지정 화물조업장소 등은 기존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