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추문 피해자 사진 유출 검사들 약식기소
입력 2013-02-26 19:09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26일 검사 성추문 사건 피해자의 증명사진을 파일로 만들어 출력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의정부지검 국모 검사와 부천지청 박모 검사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휴대전화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 사진을 검찰 외부로 유출한 나모 실무관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직원들에게 사진을 전송한 남모 실무관 등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사진 유출 과정에 관여한 검찰직원 10여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지난 1일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물어 약식기소와 기소유예 결정을 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