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자 정보 유출 혐의 서울시 공무원 구속기소… 국정원, 여동생도 간첩혐의 조사

입력 2013-02-26 22:5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6일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 등으로 서울시 복지정책과 주무관 유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화교인 유씨는 북한에서 의사 보조역으로 일하면서 불법 대북송금 브로커로도 활동하다 2004년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후 탈북자들 틈에 섞여 국내에 들어와 정착했으며, 정부 지원금 2565만원도 받았다. 그는 중국을 거쳐 5차례 밀입북해 가족들을 만나오다 2006년 5월 국가안전보위부에 적발돼 공작원으로 포섭됐다.

유씨는 2007년부터 국내 4곳의 탈북자 단체에서 일하면서 빼낸 150명 정도의 탈북자 관련 정보를 북에 넘겼다. 유명 사립대를 졸업하고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수집한 5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보냈다.

정보전달 창구 역할은 북한에 남아 있던 여동생 A씨가 맡았다. 유씨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으로 정보를 보내면, 보위부 지령을 받은 A씨가 중국으로 나와서 이를 입수한 뒤 상부에 넘기는 식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하려다 신분이 들통 나자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A씨를 통해 유씨의 간첩활동 단서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 역시 현재 간첩 혐의로 국정원 조사를 받는 중이다. 유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