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517개 의약품 재분류 시행… ‘어린이 키미테 패치’ 의사 처방 받아야 산다
입력 2013-02-26 18:19
3월부터 붙이는 멀미약 ‘어린이 키미테 패치’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총 517개의 분류를 바꾸는 의약품 재분류가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제산제(위산을 억제하는 약물)인 ‘잔탁정 75㎎’ 등 전문의약품 207개는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쓰던 ‘어린이 키미테 패치’와 액상소화제 ‘맥소롱액’, ‘우루사캅셀200㎎’ 등 267개 품목은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바뀐다. 변비약 ‘듀파락시럽’ 등 43개는 동시분류로 변경돼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다.
재분류 의약품에는 ‘전문의약품. 20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20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는다. 동시분류 의약품은 따로 분류 전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분류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품 재분류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