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는 선생님 단체답게 교육적 양식 지켜야

입력 2013-02-26 18:20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는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갈등은 상호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해직 교사 20여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교조의 행위는 불법이지만 그동안 별 움직임이 없던 정부가 갑자기 ‘법대로’를 외치는 것은 행정의 예측가능성 관점에서 보면 의아스럽다. 그렇다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 한 것도 도를 넘는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없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는 다른 권리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하기에 국제인권규약과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 근로자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노동조합이란 단체를 통해서는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노조의 모든 행동은 법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할 때 전교조의 주장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돼 있다. 시정 명령을 받고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 관련 규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교조가 정부의 개정 명령을 거부할 법적 명문이 미약하다는 말이다.

물론 우리의 노조 관련 법률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야 신고증이 교부되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될 위험이 있긴 하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현행 법제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근로자의 개념에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과 해고된 사람을 포함시키느냐가 항상 쟁점이 돼 왔다.

그렇지 않아도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새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매끄럽게 정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양측의 격렬한 충돌은 피할 수 없다. 교육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전교조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성직자에 버금가는 성스러운 직업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분노하고 선생님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정부의 조치가 전교조 주장대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는 차차 가려지겠지만 선생님들의 단체답게 모든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우리 교육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이념 과잉 때문에 해마다 조합원이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법외노조가 돼 합법 노조가 누릴 수 있는 큰 이익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