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해야”… KEI “산업부문·대기업에 큰 인상폭 적용을”

입력 2013-02-25 23:06

앞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전력수요 증가를 주도하는 대기업과 전력다소비산업, 수도권에 대해서는 더 큰 인상폭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최근 펴낸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력 사용규모별 차등요금제와 송·배전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KEI 관계자는 25일 “심야할인제 등 현재의 전력요금체계는 대기업과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업에 유리하다”면서 “중소기업과 영세농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KEI는 보고서에서 “전력수요의 40%가 밀집한 경기도의 전력 수요 증가추세가 막대한 송·배전 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주로 경남·경북 및 충남에 몰려 있는 반면 전력소비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KEI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발전원가, 적정이윤 및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경우 현재보다 50%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만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 맞추려면 현행 전기요금을 100% 인상해야 한다고 계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2009년 기준)은 일본의 3분의 1, 독일의 40%,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게다가 2000년대 들어 다른 OECD 회원국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파르게 인상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kwH당 52센트에서 2009년 58센트로 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2011년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도 kwH당 8.9센트로 일본(26센트)의 3분의 1, 독일(35센트)의 4분의 1, OECD평균(17센트)의 절반에 불과하다. 프랑스(18.7센트), 영국(20.5센트)은 물론 미국(11.8센트)보다도 싸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00년 kwH 당 84센트에서 2011년 89센트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