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브랜드 도용’ 사금융업체 대표 실형
입력 2013-02-25 17:52
LG 브랜드를 도용한 불법 사금융업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LG그룹은 25일 법원의 이번 판결과 별도로 LG 브랜드를 보호하고 브랜드 도용에 따른 고객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이 업체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한때 LG계열사였으나 지금은 사라진 ‘LG캐피탈’이라는 이름을 도용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대부중개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LG 상표를 사용해 대부중개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LG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LG그룹이 2010년 1월 LG가 표기된 표장과 홈페이지 도메인을 무단 사용하는 이 업체를 발견한 후 2년 동안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하자 지난해 2월 대부업체와 관련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업체는 LG 계열사를 사칭해 고객들에게 전화·스팸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영업을 펼쳤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