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교회 세금,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말하는 건가요?

입력 2013-02-25 17:47


Q : 서울 강북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목사입니다. 요즈음 ‘교회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헌금 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고도 하고, 또 목 사님이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금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고들 합니다. 교회의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A : 교회는 현행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교회뿐 아니라 다른 모든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이 없으면 세금(법인세)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각종 헌금을 세법에서 말하는 수익으로 보고 세금(법인세)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수익사업체인 영리법인으로 본다는 뜻이어서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영리재단법인에 해당하는 장학재단법인에 장학금을 기부했을 때, 이 장학기부금을 수익으로 보아 세금(법인세)을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아 전혀 법에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교회 세금 주장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의 사례금에 대해 세금(근로소득세)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부는 교역자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성직자로 여겨 일반 근로소득자로 보는 시각에 대해 못마땅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수익을 얻으면 근로소득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신분이지만 이미 대형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에서 근로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 성직자를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언젠가 바뀌어져야 하겠지만, 어떻든 목회자님들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교회의 교역자님들에게 드리는 사례금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로소득세 과세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80%∼90% 정도)의 교회에서는 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세금 신고절차와 이에 부수되는 4대 보험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개세주의에 부응한다는 뜻에서 정부의 방침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교역자분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장로

●크리스천의 세무 문제와 관련 궁금한 점을 이메일(ykcho@seoksung.co.kr)로 보내 주시면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새로운교회 장로)이 알기쉽게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