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푸어’ 조장 수입車 고강도 조사… 공정위 4개사에 조사팀 파견
입력 2013-02-25 17:36
회사원 A씨(33)는 연봉 3000만원가량이던 2011년 BMW 320d(4890만원)를 60개월 할부로 구매했다. 선수금 1000만원을 내니 18% 할인이 돼 실제 구매비용은 약 4000만원이었고, 할부금은 월 70만원쯤(이자 11%)이었다. 유지비가 덜 드는 디젤차량인 데다 할인도 받아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세금과 보험료가 추가로 500만원 더 들었고, 할부금 감당도 어려워 결국 1년 만에 처분하고 말았다. A씨는 “보험료 폭탄에다 할인받은 게 할부로 다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카 푸어’(Car Poor·벌이의 대부분을 차에 소비하는 사람)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는 수입차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지난 19∼22일 국내 수입차시장을 주도하는 BMW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한국토요타 등 4개사 사무실에서 대대적 현장 조사를 벌였다.
25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당시 공정위는 3∼6명의 조사팀을 파견, 각 업체들의 업무용 컴퓨터와 사내 전산망 자료를 복사하고 담당자를 면담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담당 직원의 컴퓨터 하드 등을 통째로 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과거에 비해 조사의 수위가 높은 만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업체들이 자사 계열 금융사의 할부나 리스상품 이용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지 집중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당수 수입차업체 계열 금융사들은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다양한 할부·리스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 카 푸어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공정위는 또한 높은 수입차량 및 부품가격의 배경에 업체들 간 담합이 있었는지, 또한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입사가 딜러에 재고를 떠넘기는지, 수입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일부 딜러에 전시장 선정 및 판촉비 편향 지원을 하는지 등도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혐의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수입차업계는 과징금 부과 및 이미지 실추 등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