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소득공제 혜택
입력 2013-02-26 02:04
다음달 출시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폐지된 지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 가입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비과세 혜택만 있는 재형저축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만기 때만 혜택이 있는 비과세와 달리 소득공제는 그때그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젊은 직장인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소득공제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빠졌지만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당시 10년 이상 장기 펀드의 공제 수준인 납입액의 40%(연간 240만원 한도)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1976년 도입됐던 재형저축은 연 30% 안팎의 높은 금리와 함께 소득공제까지 되면서 인기를 끌었지만 재원 조달이 어려워 1995년 폐지됐다. 다음달 6일부터 재도입되는 재형저축은 만기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비과세(주민세 포함 15.4%) 혜택을 준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면 가입할 수 있고 7년 만기 상품이며 가입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소득공제 혜택이 빠져 있어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재형저축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재형저축에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