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교계 첫 순직자 제도 도입한다

입력 2013-02-25 17:37

예장통합총회가 교계 처음으로 순직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본격 연구에 들어갔다.

통합총회 순직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상섭(서울광암교회) 목사는 25일 “최근 첫 회의를 열고 1차적으로 순직자에 대한 규정(초안)을 만들었다”면서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규정한 ‘순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입은 사고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 재난현장에서 재해구호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말미암은 사망 등이다.

이 위원장은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아 목숨을 잃은 순교와 달리 직무(목회)에 임하다 사망하는 순직에 대한 개념 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개념 설정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순직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통합총회에만 순교인지, 순직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5건 정도 접수돼 있는 상태다.

전체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접수한 순교자 지정 청원서를 1·2분과별로 나눠 현장 및 서면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교수 등 전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순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순직자로 지정되면 총회 순직자 명단에 등재되며, 총회장 명의의 순직자 증서가 수여된다. 이어 순직자가 속한 노회별로 예우방안 등이 마련된다. 이 위원장은 “순직자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성”이라며 “타 교단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꼼꼼한 제도를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