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폭력 기재 보조장부 마련

입력 2013-02-25 01:37

경기도교육청은 24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부분적으로 수용해 도내 각급학교에 별도 보조장부를 둬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학생부 정보가 등록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는 학교폭력 사실을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부를 기록하는 각 학교 교사들은 ‘학생부Ⅱ’로 명명된 보조장부에 수기(手記)로 학교폭력 사실을 적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을 지난 22일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했다. 학교폭력 기록이 적힌 학생부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별도 관리함에 보관하게 된다.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기재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한다. 학교폭력 관련기록은 학교 내부에서의 교육적 목적에만 활용하고, 진학 및 취업 용도로 외부 유출은 할 수 없다.

학교장에게 재량권이 허용됐지만 ‘교육적 목적’으로 ‘학교 안에서만 활용’하도록 제한해 ‘졸업 후 5년간 보존해 진학자료로 활용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과 어긋난다. 이는 실제 학생부 기록이 통합·관리되는 NEIS에 입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보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