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때리면 강제전학·퇴학 조치

입력 2013-02-24 19:24

새 학기부터 서울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을 심각히 침해한 학생은 최고 강제전학이나 퇴학을 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침해 대처 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다음달 초까지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수업시간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최대 4단계로 조치된다. 먼저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은 즉시 교실에서 격리 조치된다. 피해 교사는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단계는 해당 학생을 교내 ‘성찰교실’에 앉혀 특별지도나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다. 3단계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열어 문제행동 수위에 따라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를 하게 한다. 외부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다.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다.

마지막 4단계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해당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다. 초등학생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중·고교생은 본인이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정해졌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전학 조치가 가능하지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오히려 피해 교사가 학교를 옮긴 경우도 있다.

다만 전학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해당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기회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퇴학이나 전학 조치를 당하면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