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규약 개정 거부방침 결의
입력 2013-02-24 19:2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고된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지 말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정부는 앞서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3일 대전 봉명동 레전드호텔에서 제65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규약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모은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전교조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조합원과 해고자를 분리해 노조 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려는 술책”이라며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시민사회·교육단체와 굳건히 연대해 전교조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이날 결정은 일단 시간을 갖고 정부의 진의를 파악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교체 시점이므로 새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전교조의 대응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가시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전교조가 먼저 전면 투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전교조는 정부의 노조 설립 취소가 가시화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전국 동시다발 거점 농성, 촛불집회, 전 조합원 단식수업 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과 지난해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교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