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납품사 차려 220억 이득 챙긴 관절전문병원 무죄… 당국 “의료기기값 부풀리기 통제 못해” 우려

입력 2013-02-24 19:23

유명 관절 전문병원이 관여된 200억원대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보건 당국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병원이 중간납품업체를 내세워 의료기기 값을 부풀려도 통제할 방법이 없어진다”며 우려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건보 진료비 220억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A병원네트워크 대표원장과 친척 등 3명에 대해 지난 22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의료기관이 치료재료의 실제 구입가로 치료비를 청구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을 피고인들이 위반해 건보 재정과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2011년 원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과 2009년에 중간납품업체 두 곳을 각각 설립하고 A병원에 수술재료를 비롯한 의료기기를 납품하려면 이 중간업체를 통하도록 했다. 중간납품업체는 의료기기 업체들로부터 치료재료 가격의 10∼20%를 판매대행료나 용역수수료로 받았고, 2007년 11월부터 최고 4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한 뒤 병원에는 건강보험 등재 가격으로 납품했다. 중간납품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챙긴 수백억원의 차익 가운데 55억원을 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에 기부했으며 병원 부지 매입에도 174억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두 업체에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무실과 직원이 다르고 세금도 별도 납부하므로 독립적 법인이며, 병원이 이득을 본 게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의료기관 원장이 납품업체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데도 완전한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법 상식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