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종속회사 경영사항 수시 공시
입력 2013-02-24 19:07
오는 4월부터 상장사는 투자자에게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까지 수시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공시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4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상장사는 주재무제표가 현행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할 의무를 새로 갖게 됐다.
종속회사란 모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종속회사가 모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자기자본·매출액 등에 5% 이상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해당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다만 도입 초기 발생할 시행착오 등을 고려해 공시 지연에 대한 제재는 올해 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거래소는 또 5월 2일부터 공시관리체계를 사후심사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시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공시 풍토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거래소는 이때부터 공시 우수법인과 우량법인에 대해 공시 사전 확인절차를 면제키로 했다. 대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