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지대 사태 정상화”… 김문기 전 이사장 승소

입력 2013-02-24 18:59

1990년대부터 내부 갈등으로 파행을 빚어온 ‘상지대 사태’가 정상화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김문기(81) 상지학원 전 이사장 등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의 임시이사 선임은 학내 분규와 전 이사장 구속 등으로 상지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그와 같은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지대 사태가 정상화된 이상 교과부 측의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1973년 김 전 이사장이 설립한 상지대는 1992년 한약재료학과를 폐지하면서 소속 재학생 처리 문제와 전임강사의 임용탈락 등을 둘러싸고 학내 분규로 몸살을 앓았다. 여기에 김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상지대 사태는 장기화됐다. 이에 교과부는 1994년부터 임시이사 관리 체제로 상지대를 운영해 왔지만 김 전 이사장 등은 학교 경영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임시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며 김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지난해 판결 이후에도 임시이사를 선임하려 하자 김 전 이사장 등은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