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쓰러진 마약범 치료받은 뒤 도주

입력 2013-02-24 18:59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예상한 피고인이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종적을 감춰 검찰이 추적 중이다.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에 따르면 피고인 정모(51)씨는 지난 14일 항소심에 출석했다. 정씨는 오전 10시30분쯤 재판부가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법정 직원은 정씨가 법정과 방청석 사이 분리대에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지자 119에 신고, 정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법원이 병원 측에 정씨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머리에 혹이 조금 났을 뿐 출혈이 전혀 없었다. 법원은 이날 낮 12시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정씨는 이미 퇴원해 달아난 뒤였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공판 당시 법정에는 정씨 부인도 함께 있었지만 현재 둘 다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정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달아난 정씨는 2011년쯤 부산에서 네 차례 마약 8g을 판 혐의로 같은 해 11월 구속 기소됐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정씨는 검찰의 항소에 따라 지난 14일 청주지법 항소심에 출석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