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신세계 정용진·정유경 남매 조사 마무리… 檢, 주내 기소여부 결정

입력 2013-02-24 18:58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가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 신세계 정용진(45) 부회장과 정유경(41) 부사장 남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정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비슷한 시기 동생 정 사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신세계그룹이 계열사 지원을 조직 차원에서 계획했는지, 그 과정에 정 부회장 남매가 개입했는지를 조사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 아니고 자신은 수수료 책정 등의 구체적인 영업 정책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일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신세계SVN 등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책정하는 방법으로 62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는 정 부회장과 허인철(53) 이마트 대표, 최병렬(64) 전 이마트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