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아이폰의 시각장애인용 기능은 특허 침해”… 만하임 법원, 판결 유예

입력 2013-02-24 23:26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분쟁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려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2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독일 만하임 법원에 음성으로 화면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 애플 아이폰의 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품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오버(Voice Over)’로 불리는 아이폰의 음성 구동 기능은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들이 화면을 터치했을 때 배터리 잔량, 네트워크 상태, 텍스트와 아이콘 등 현재 아이폰 화면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음성으로 설명해 준다.

시각장애인 지원 기능에 대한 특허권 주장으로 삼성전자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주는 제품의 유통을 막으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영국 시각장애인 컴퓨터 협회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간 분쟁으로 이러한 중요한 기술이 차단된다면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미칠 결과는 상당히 유감스러울 것”이라며 특허권에 의해 보이스 오버 기능이 위협받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 계열의 IT 매체 올싱스디도 “삼성은 시력이 좋지 못한 이들이 (스마트 기기에) 접근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만하임 법원은 현재 이 건에 대해 양사 간 동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며 유예한 상태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