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입력 2013-02-24 17:29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 역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인수위는 검찰개혁 과제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내 폐지, 대통령 친·인척 비리감시를 위한 특별감찰관제 신설,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새 정부는 과거 말만 무성했던 개혁안을 하나하나 실천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반드시 이뤄야 할 것이다.

이 중 대검 중수부 폐지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중수부는 과거 이철희·장영자 사건, 노태우 비자금사건, 한보비리 사건, 박연차 게이트 등 전·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을 파헤치며 ‘검찰의 자존심’으로 자리 잡았고,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상징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검찰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 문제가 논의됐던 이유는 ‘검찰=권력의 시녀’라는 오명 한가운데에 중수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수부 폐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절로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중수부 폐지는 상징적 조치이자 말뿐인 개혁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새 정부는 곧바로 검찰의 특수수사를 누가 어떻게 지휘해야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인지 고민하고, 개혁이라는 목표에 맞게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중수부 폐지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심어놓고 검찰조직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버려야 한다. 당장 공석인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부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인수위가 결론 내리지 못했던 각종 현안을 논의할 기구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