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복돈’ 돌린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

입력 2013-02-22 19:55

자치단체장이 명절에 즈음해 공무원들에게 ‘복돈’을 돌리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전남도선관위는 설 연휴 다음날인 12일 군청 실·과를 돌며 공무원 190명에게 1인당 현금 5000원씩 모두 95만원을 제공한 안병호 함평군수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단체장이 ‘○○군청’ 등 자치단체 명의가 아닌 ‘○○○군수’ 등 기관장 명의로 선물을 돌리거나 금품을 건네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안 군수에게 경고하는 의미의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군수는 “공무원들이 군수실로 일일이 인사하러 오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자는 것이었다”며 “선거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함평=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