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청문보고서 채택 2월 26일로 보류

입력 2013-02-22 19:33


22일로 예정됐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6일로 미뤄졌다.

원유철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보고서 보완과 원만한 처리를 위해 26일 오후 1시 청문회를 개의해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가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어 그 전에 합의하면 ‘총리 임명동의안’ 상정은 가능하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최종 결론문에 보완이 필요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채택 보류는 정 후보자 아들의 재산 내역 제출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 때문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아들의 재산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국회에서 총리 임명에 동의해 준다면 대통령을 바르게 보좌해 국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 시대를 여는 총리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정 후보자의 로펌 고액 연봉, 아들의 군 문제에 대한 증인·참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 후보자 아들이 당초 신체검사 1급을 받았다가 이후 재검에서 5급을 받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 후보자 아들이 5급 판정을 받은 뒤 치료받았던 한방병원 한의사 신준식씨는 “2001년 12월 21일 (초진 때) 외부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찍은 MRI를 가져와 4번, 5번 디스크를 확인해 수술을 권유했다”며 “7개월간 20회가량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정 후보자의 로펌 급여에 대해서도 증인들은 “관행과 비교할 때 많은 돈은 아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로고스에 채용될 당시 대표였던 양인평 변호사는 “월 보수 2000만원 약정은 많지 않고 세 후 13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정 후보자가 로펌에 간 뒤 후배 검사에게 전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선임계를 안 내고 변호하는 건 위법 아니냐”고 참고인 최강욱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최 변호사는 “위법”이라고 답변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