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불법사찰 의혹 이마트 2차 압수수색

입력 2013-02-22 18:4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오전 특별사법경찰관 20여명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로 보내 인사팀에 있는 CCTV 영상물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지난 7일에도 이마트의 노조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1차 압수수색 결과 이마트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증거물 확보를 위해 2차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한 이마트 본사와 전국 24개 지점에 대한 서울고용청의 특별근로감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감독 결과를 취합해 주말부터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지난달 17일 시작해 2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 오는 28일까지 43일간 진행된다.

앞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이마트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