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면산터널·9호선’ 협약변경 요구

입력 2013-02-21 22:50

광주광역시가 광주 제2순환도로와 관련, 민간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지자체들은 이번 판결을 앞세워 민자사업자 측에 불합리한 계약 변경에 나서라는 압박을 강화할 태세다.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 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을 변경하자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승소했고, 불합리한 계약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 사업자들도 이젠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맥쿼리는 우면산터널에 36%, 지하철 9호선에 24.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시는 투자회사들과 체결한 실시협약에 포함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으로 인해 매년 거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지하철 9호선에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의 운영적자 보전금을 지급했다. 우면산인프라웨이에도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보전금이 574억85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혜 시비가 제기된 MRG의 보장 수익률을 낮추거나 사업권을 매입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면서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진전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한 해결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9호선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메트로9호선 측이 지난해 4월 시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을 500원 전격 인상하려 하자 제동을 걸었고, 9호선 측이 운임인상 반려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우선 승소를 목표로 총력전을 펴는 한편 메트로9호선 측에 MRG(세후수익률 8.9%)와 후순위채이자율(15%) 등의 변경에 나설 것을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MRG 협약 탓에 맥쿼리가 참여한 부산 수정산터널 민자사업에 지난 10년간 493억원을 보전해 준 부산시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지법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맥쿼리는 도로, 터널, 교량 등 전국의 12개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