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포기 발언 관련, 검찰 수사결과 여야 공방
입력 2013-02-21 22:12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검찰이 21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여야는 정반대 입장을 밝히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범계, 김현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편파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정을 했다”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 때 관련자 진술과 월간조선 2013년 2월호 기사에 나온 보고서”라며 “이는 법률적으로 증거의 가치가 매우 낮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10·4 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이를 준비했던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무현재단도 논평에서 “명백한 허위 주장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무혐의 처분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