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불 붙은 담배 들고 있어도 흡연” 충주시, 9월부터 과태료 5만원
입력 2013-02-21 21:40
오는 9월부터 금연구역에서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만 있어도 이를 흡연으로 간주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충북 충주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충주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한 행위’를 흡연으로 정의했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원안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만 규정돼 있었지만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소지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확대했다.
금연구역에는 금연 표지판과 안내판이 설치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흡연구역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연구역은 공공기관 등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곳과 학교,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 조례에 따라 충주시장이 정하는 곳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있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