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경남도, 2013년 554억 투입
입력 2013-02-21 20:01
경남도는 올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554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연금의 경우 올해부터 부가급여액을 소득계층별로 2만원씩 인상하고 선정 기준액 또한 1인기준 월 55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수당은 지난달부터 기존 장애인 연금 수혜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1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2만원의 도비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의 본인 부담액 일부를 지원해 주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34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수혜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1615명이 늘어난 8527명이 된다.
이 밖에도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7000여만원이 증가한 8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달부터 지급하고 있다. 이는 초·중·고교생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가 장애인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사업에도 예산 1억9000만원을 투입,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등 장애인 관련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