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직원의 ‘기막힌 횡령’
입력 2013-02-21 22:31
거액의 회삿돈을 빼내 달아난 충남 아산의 한 벤처기업 자금담당 직원이 성형수술까지 하는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이다 4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벤처기업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47억원을 빼내 달아난 윤모(34·자금담당)씨를 광주광역시 은신처에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윤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인 도피)로 신모(34)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최모(45)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체 횡령액 47억원 중 윤씨가 아이스박스에 담아 전남 신안군 고향마을의 야산 텃밭에 묻었던 16억원, 은신처였던 빌라에 숨겨 놓은 11억5000만원, 지급정지로 찾아가지 못한 13억4000만원 등 모두 40억9000만원을 회수했다.
윤씨는 지난달 4∼7일 법인통장에 있던 회사 공금 47억원을 자신명의 5개 통장으로 이체하고, 서울 강남 일대 은행 10개 지점을 돌며 33억60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달아났다. ‘탁월한 회계 실력에 빈틈없는 성격’이란 주위 평을 받았던 윤씨는 회사의 자금 흐름과 규모를 훤히 꿰고 있던 터라 휴일을 제외한 이틀 만에 돈을 빼돌렸다. 그는 같은 팀 부하직원을 미리 휴가 보냈다.
윤씨는 경찰 추적과 수배전단을 피하기 위해 500만원을 들여 얼굴성형을 했다. 눈을 크게 하고 코를 높였다. 주름과 점도 빼 공범도 놀랄 정도로 ‘페이스오프’가 됐다. 그는 광주에서 은신하면서 원룸을 3곳이나 옮겼고, 임대한 원룸 곳곳에 최첨단 CCTV 8대를 꼼꼼하게 설치해 방문객을 미리 확인했다.
아산=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