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美기업 지식재산 침해 적극 대응” 선언
입력 2013-02-21 19:19
미국이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 침해 사례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코오롱 등 한국 기업도 적시해 추이가 주목된다.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기업비밀 유출 방지 전략 보고서’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관련법 집행 강화는 물론 고위 관리를 통한 외교 압력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검토해 발표하는 ‘스페셜 301조’ 등의 보호수단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스페셜 301조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미국 업체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을 말한다.
백악관은 미국 기업을 목표로 삼은 지식재산 절취 행위는 미국 경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해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을 위협하는 특정국가나 집단을 거명하지 않았고,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규정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발 해킹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표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전략 보고서의 요약본에는 중국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있는 해커는 책상에 앉은 채로 미국 기업의 원시 코드를 빼낼 수 있다”며 중국을 특별히 언급했다.
미 법무부의 사례 모음집에는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코오롱과 듀폰 간의 첨단섬유 기술 분쟁도 포함됐다. ‘케블라’ 상표의 고강도 아라미드 섬유를 판매하는 듀폰은 후발주자인 코오롱이 2005년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을 선보이자 자사 기술을 코오롱에서 빼돌렸다며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011년 코오롱에 9억199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코오롱은 항소한 상태다.
보고서에는 또 한국 기업이나 한국계 미국인이 연관된 침해 사례들도 언급됐다. 대개 미국 정부 허가 없이 군사 장비에 쓰일 수 있는 광학프리즘의 기술정보나 열영상 카메라 등을 한국 기업에 판매한 사건이다.
핵 관련 장비나 기술이 이란에 반출됐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도 다수 포함됐다. 총 275건의 사례 가운데 76건이 이란과 연관됐으며, 이 중 9건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다. 문제가 된 물품은 우라늄 농축 및 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물질인 탄소섬유와 관련장비인 압력변화기 등이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