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목표·전략]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입력 2013-02-21 22:06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새 정부의 국정 목표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특성에 상응하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 확보 논란이 불거졌던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공약은 사실상 후퇴했다는 비판이다.
◇차상위 기준 중위 소득 50%로 상향=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차상위 계층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100∼120%)’에서 ‘중위 소득의 50%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중위소득은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지점을 뜻한다. 이 경우 차상위계층은 2010년 기준으로 72만 가구(165만명)에서 151만 가구(296만명)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지원 체계는 ‘통합급여 체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된다. 현재는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등 7개 혜택을 한꺼번에 보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근로능력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7개 급여를 선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계비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38%, 주거비는 중위소득 40∼50%, 교육비는 중위소득의 50% 이하까지 각각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기초연금, 내년 7월부터 모든 노인에 4만∼20만원 지급=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현행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4개 집단으로 나눠 내년 7월부터 4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 대성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다. 시행 시기도 당초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정문제와 국회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해 내년 7월로 미뤄졌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들에겐 월 2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소득 상위 30%의 경우,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월 4만원을, 국민연금 수령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4만∼10만원씩 주기로 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수급자와 배우자는 제외됐다.
◇4대 중증질환 치료 필수서비스 건강보험=인수위는 2016년까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100% 국가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1∼2인실), 간병비 등은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대선 공약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었다.
고령자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보 급여화는 2014년 75세 이상,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