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목표·전략] 대검 중수부 연내 폐지는 확정했지만…

입력 2013-02-21 22:39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내 폐지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검찰개혁 구상이 포함됐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검찰 인사제도 관련 내용 등은 대선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대검 중수부 연내 폐지를 확정했지만 중수부의 일선 지검 수사 지원 기능은 필요불가결하다”며 “수사 지원 부분에 한정해 새 기구를 만들지만 인지수사 기능은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 직접 수사는 못하게 하되 일선 지검 수사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중립성 논란이 일던 중수부 폐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신설 부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직접 수사 기능이 없어져 활동 폭은 줄겠지만 향후 운영에 따라 ‘간판만 새로 단 중수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박 당선인 공약과도 달라졌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중수부를 폐지하되 일선 지검에서 특수수사 기능을 대신하고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절한 사건은 고검에 태스크포스(TF) 성격의 한시적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토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향후 큰 논란이 될 수 있다. 인수위는 검·경 수사권 부분과 관련해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 설계’라는 원론적 입장만 짤막하게 소개했다. 반면 공약집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 경찰 수사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간사는 “인수위 활동 중 수사권 조정 문제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정책 간담회를 하고 부처별 관계자도 만났지만 양쪽 입장 차가 크다”며 “추후 국민을 참여시켜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밑그림을 그리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양측 간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이밖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맡을 상설특검제 도입도 누락됐다. 인수위는 정리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도입 방침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특별감찰관제와 쌍을 이루는 상설특검제가 빠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인물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한다’고 돼 있는 공약집과 달리 국정과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